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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안내

정한의원 2023-12-18 조회수 2,015




2023년 12월 15일 부터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정책에 따라

초진 환자의 경우에도 비대면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내원이 어려우신 초진 환자 분은 

진료시간 중에 한의원(055-311-0001)으로 전화주시면

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..^^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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